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문단 편집) == 서문(Eingangsformel) == >Der Parlamentarische Rat hat am 23. Mai 1949 in Bonn am Rhein in öffentlicher Sitzung festgestellt, daß das am 8. Mai des Jahres 1949 vom Parlamentarischen Rat beschlossene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Woche vom 16. - 22. Mai 1949 durch die Volksvertretungen von mehr als Zweidritteln der beteiligten deutschen Länder angenommen worden ist. >Auf Grund dieser Feststellung hat der Parlamentarische Rat, vertreten durch seine Präsidenten, das Grundgesetz ausgefertigt und verkündet. >Das Grundgesetz wird hiermit gemäß Artikel 145 Absatz 3 im Bundesgesetzblatt veröffentlicht: >---- >헌법제정회의는 [[1949년]] [[5월 23일]] [[라인 강|라인(Rhein)강변]] [[본(독일)|본(Bonn)]]에서 열린 공개회의에서, 1949년 [[5월 8일]] 헌법제정회의에 의해 의결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1949년 [[5월 16일]]부터 [[5월 22일|22일]]까지의 주(週) 사이에, 관여한 독일의 주들 중 3분의 2 이상의 곳에서 국민대표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음을 확정하였다. >이 확정에 기하여 헌법제정회의에서는 그 의장이 대표하여 기본법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였다. >이에 제145조 제3항에 따라 연방법률공보에 기본법을 반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